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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니 기록

추나요법 연 20회, 병원 바꾸면 건강보험 횟수가 다시 생길까?

livingnote-kr 2026. 9. 5. 09:26

목차


     

     

     

    병원에서 일을 하며 추나요법을 접하다 보니 저도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이 연 20회까지 적용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20회가 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횟수인지 환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체 횟수인지 처음에는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니던 병원에서 몇 번 치료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곳에서 다시 20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헷갈렸습니다.

    병원을 바꾸면 진료기록도 새로 작성하고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니 건강보험 횟수 역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고 갔다가 이미 남은 횟수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를 찾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병원마다 20회가 아니라 환자 한 명을 기준으로 연간 총 20회까지 적용됩니다. 한 병원에서 7회를 적용받았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새로운 20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횟수는 13회가 남는 셈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아무 병원에서나 무조건 20회를 보장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대상 질환인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상태인지, 해당 의료기관에서 급여 추나요법을 시행하는지 등을 진료 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을 바꿔도 횟수는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내에는 급여 횟수를 수진자당 연간 20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진자는 진료받는 환자를 뜻합니다. 의료기관 한 곳마다 20회를 주는 기준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의 이용 횟수를 합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추나요법을 7회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20회 - 이미 받은 7회 = 남은 13회

    두 번째 병원에서는 남은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의료진이 달라져도 이미 사용한 7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12회, 두 번째 병원에서 8회를 받았다면 합계가 20회입니다. 그 뒤 세 번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해서 건강보험 20회가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병원별로 각각 20회라고 생각하면 실제 남은 횟수와 자신의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가 아니라 올해 건강보험으로 받은 추나요법이 모두 몇 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 20회가 보장 횟수는 아니다

     

    연 20회는 건강보험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횟수입니다. 모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20회를 채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 추나, 특수추나로 구분되며,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접수 단계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와 진단, 치료 필요성을 확인한 뒤 어떤 치료를 시행할지 결정합니다. 같은 통증처럼 보여도 진단과 치료 계획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적용받았다는 이야기만으로 자신의 경우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목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표현에 맞춰 병원을 바꾸면이라고 썼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적용해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나요법은 급여로 인정되더라도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안내에 따르면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인 추나요법에는 50%를 적용하고, 복잡 추나 가운데 디스크나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더라도 누구나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추나요법의 종류, 진단된 질환, 의료기관 종별, 함께 받은 진료와 치료 등에 따라 최종 수납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오래된 치료비를 현재 금액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고, 온라인에 남아 있는 글이 작성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이 필요하다면 방문할 병원에 자신의 진료 상황을 설명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각각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20회를 모두 사용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 안내에는 환자당 연간 20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그 횟수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20회를 다 사용했다고 해서 추나요법 자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진이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환자가 동의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21회째부터는 추나요법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회가 끝났으니 모든 진료가 비급여가 된다는 뜻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간 횟수 제한은 추나요법 급여에 관한 기준입니다. 같은 날 시행한 진찰이나 침 치료 등 다른 항목의 건강보험 여부는 각각의 급여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남은 횟수가 없는데도 이전과 비슷한 금액일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받으면 수납할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20회에 가까워졌다면 치료받기 전에 이번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지, 비급여라면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횟수는 어떻게 확인할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치료받을 병원에 올해 건강보험 추나요법 이용 횟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추나요법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받은 횟수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면 새로 방문한 곳에서도 누적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바일 앱 건강 e음에서 나의 건강수첩 메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이 메뉴를 통해 추나요법 실시간 횟수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앱 업데이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기관의 등록이 끝나기 전에는 당일 치료분이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단순히 몇 회 남았나요?라고 묻기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말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올해 다른 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지
    •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대략적인 횟수
    •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짜
    •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진료였는지

    예전에 받은 진료내역 자체가 궁금하다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최대 5년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제출용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며 최근 진료가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장 남은 추나요법 횟수를 알아야 한다면 방문 의료기관의 실시간 조회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보험 치료는 사고마다 20회

     

    교통사고로 추나요법을 받았다면 이 글에서 설명한 건강보험 연 20회 기준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추나요법과 자동차보험의 첩약·추나요법을 별도의 조회와 관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일과 환자의 상태, 치료 기간 등에 따른 별도의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건강보험 진료와 같은 방법으로 횟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교통사고 치료로 추나요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접수할 때 그 사실을 말하고, 지금 받으려는 치료가 건강보험인지 자동차보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이나 의료급여 역시 본인부담과 적용 기준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 외래진료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도 건강보험 20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 실제 부담한 비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니 실손도 반드시 지급된다거나 비급여가 됐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치료 전에 보험회사에 가입한 상품의 약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을 옮기기 전에 물어볼 것

     

    다니던 병원을 바꾸는 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졌거나 진료시간이 맞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횟수는 새 병원에서 처음부터 계산되지 않으므로 남은 횟수와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방문할 때는 이전 병원의 추나요법 횟수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현재 복용 중인 약, 검사 결과, 통증이 시작된 시점, 증상이 심해지는 동작도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치료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 의료진이 다시 진찰해 치료 여부와 방법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수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물어보면 가장 궁금한 부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건강보험 추나요법을 몇 회 사용한 것으로 조회되는지
    2. 오늘 받을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이 50% 인지 80% 인지
    3. 연 20회를 넘었다면 비급여 추나요법 비용이 얼마인지

    병원을 바꾸면 추나요법 건강보험 횟수가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했던 제 질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어느 한 병원에서 20회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횟수를 모두 합해 최대 20회입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 사용한 횟수는 두 번째 병원에서도 이어집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남아 있어도 진료 결과에 따라 추나요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고,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발생합니다. 20회를 초과하면 추나요법은 비급여가 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계속하기 전에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병원을 옮기면 다시 20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면 방문 전에 올해 이용 횟수부터 조회해보셨으면 합니다. 몇 분만 확인하면 치료 당일 예상하지 못한 비용 때문에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찾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