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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니 기록

가족인데 진료기록을 못 준다고요?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

livingnote-kr 2026. 9. 8. 13:37

목차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진료기록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왔어요.”, “어머니가 움직이기 어려워서 대신 받으러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신분증만 내미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니 이름과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기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제가 준비서류를 더 안내하면 당황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필요한지,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까지 꼭 있어야 하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기록 한 부를 받는 일인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에는 질병명과 검사 결과, 치료 내용처럼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기록을 건네면 오히려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접수 직원이 임의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에서 정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도 아무 서류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처럼 법에서 정한 가족은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대리인에게 필요한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지, 직접 동의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두 번 방문하지 않으려면 누가 누구의 기록을 받는지부터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이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원칙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법정 서류를 갖춰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처럼 환자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는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포함됩니다.

    반면 며느리나 사위, 친구, 간병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이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록을 대신 받으려면 ‘가족 신청’이 아니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맞다는 사실만으로 발급 조건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자가 기록 제공에 동의했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가족관계증명서만 가져왔다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직접 신청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필요한 기록의 종류와 진료 기간을 적어 신청합니다.

    “진료기록 전부 주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사용 목적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병원 진료를 위해 검사 결과가 필요한지,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특정 날짜의 통원기록이 필요한지에 따라 발급받을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진단서는 서로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엑스레이나 MRI 같은 영상은 종이 사본이 아니라 CD 또는 다른 저장매체로 발급하는 곳도 있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라면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명을 먼저 물어본 뒤 병원에 요청해야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신청서 작성, 발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량이 많다면 방문 전에 원무과나 의무기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편합니다.

    배우자와 부모·자녀가 받을 때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이고,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법에서 정한 가족이 대신 방문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1. 기록을 받으러 가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이때 사용하는 동의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의 2 서식입니다. 병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게 하거나 원무과에서 양식을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올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동의서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령에 적힌 기본서류와 별개로, 신분증 원본을 함께 지참해야 하는지, 전자문서나 출력본을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병원마다 안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할 병원에 전화해 서류 형태까지 확인하면 되돌아갈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조건이 다르다

    형제나 자매가 받으러 오면 같은 가족이니 부모나 자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형제자매는 언제나 가족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가족 자격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인의 신분증,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 형제자매 관계뿐 아니라 앞선 순위의 가족이 모두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배우자나 부모, 성인 자녀가 있는데 단지 형제가 방문하기 편하다는 이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형제자매는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위임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동생 기록인데 왜 안 되나요?”라고 묻는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족이라는 말만 듣고 안내하면 안 되고, 환자와 신청인의 정확한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족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며느리, 사위, 친구, 지인, 간병인처럼 법에서 정한 가족 신청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도 환자의 위임을 받으면 진료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서류가 기본입니다.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 환자가 작성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는 별지 제9호의 2 서식,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3 서식을 사용합니다. 가족 신청에서는 법정 가족관계를 확인하지만, 대리인 신청에서는 환자가 그 사람에게 기록 수령 권한을 맡겼는지를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신분 확인이나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는 일상적으로 가족이라고 부르지만 이 조항의 법정 친족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 들고 가기보다 대리인용 동의서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기록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진료기록을 대신 신청할 때는 자녀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임의로 나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만 14세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모가 기록을 신청할 때 자녀가 작성한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받으러 가는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방문할 때 신분증 원본을 보여달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수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대신 기록을 받을 때 자녀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닌 제삼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기록을 대신 받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기록을 발급받을 때는 단순히 ‘아이는 신분증이 없으니 부모가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와 기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가 동의할 수 없다면

     

    환자가 의식을 잃었거나 중증 질환과 부상 때문에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말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기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사망했다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식불명이나 중증 질환·부상으로 서명이 불가능하다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에 더해, 환자가 자필서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의사무능력 상태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법원 결정문, 전문의 진단서처럼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환자의 동의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편의를 위해 대신 받고 싶다는 사정과 환자가 실제로 동의할 수 없는 상태는 구분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본 준비물만 챙겨 곧바로 방문하기보다 병원의 의무기록 담당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 전에 확인할 것

     

    병원에서 안내할 때 저는 먼저 누가 누구의 기록을 받는지, 환자가 직접 동의할 수 있는지, 환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돼야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발급받을 자료의 정확한 이름과 진료 기간을 정합니다.
    2. 신청인이 배우자·부모·자녀 등 법정 가족인지, 대리인인지 구분합니다.
    3. 환자가 동의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4. 병원에 전화해 사용하는 양식과 제출 방법, 발급 시간과 비용을 문의합니다.
    5. 동의서와 위임장은 환자가 빠뜨린 항목 없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도 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지, 신청인의 신분증 원본도 지참해야 하는지는 의료기관의 접수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전자문서도 인정하지만 실제 접수 경로까지 모든 병원이 같다는 뜻은 아니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받는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료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가족관계가 깨졌거나 분쟁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은 눈앞의 신청인이 정말 가족인지뿐 아니라 환자가 기록 제공에 동의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진료기록을 대신 받으러 갈 때는 “가족인데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부모·자녀라면 신청인 신분증, 관계증명서, 환자의 동의서를 먼저 준비하고, 형제자매나 그 밖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법정 가족 신청 대상인지 대리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전화로 확인하는 데는 몇 분이면 되지만, 서류가 빠져 다시 병원에 가려면 반나절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록과 신청인의 관계를 정확히 말하고 안내받은 뒤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환자의 상태와 신청인의 관계, 의료기관의 접수 방식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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